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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본문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뿐 아니라 직장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급날에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매달 지급해야 하는 지출액이 정해져 있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셨을 경우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 또한 알려드릴게요.
1.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 후 좌측 하단의 민원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신고가 가능한 페이지가 열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항목번호 247)를 찾으셔서 이동을 클릭하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후 다음을 클릭하게 되면 고용주의 신상을 기입하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고용주의 사항들을 기입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사일, 퇴직여부, 퇴사일, 체불액, 임금체불내역 등 청원내용을 기재 후 관련서류나 첨부할 증빙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녹음 첨부 가능)
2. 임금체불 신고 처리 절차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용자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한 달 정도 걸리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다음날 미지급금으로 넘어가거나 심지어 고발까지 하는데, 짧으면 3개월, 길면 5~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
내가 입사할 회사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임금체불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들렸을 때 임금체불 등으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고,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라면 체불 사업주 명단 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