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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보 & 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본문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이후 뒤늦게 신청할 경우 장려금이 10% 차감되니 빨리 신청해주시는게 유리 합니다.
얼마나 지급 받을수 있나?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 부터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으로 최대 지급액을 올려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 소득 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150만원 ㅡ> 165만원 | 260만원 ㅡ> 285만원 | 300만원 ㅡ> 330만원 |
(10%씩 상향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 2022년 소득 기준으로 기준이 정해지며. 직장에서 근로소득, 사업을 해서 얻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은 안되며, 합법적인 배우자여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는 입양을 포함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됩니다.
-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가구원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산정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